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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계산하는 법(계산기)

2021. 8. 12.

대부분의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이렇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실직하였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지급액은 얼마나 받게 되는지,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는지 기간이 궁금하다면 미리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보험에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의지가 아닌 다른 이유로 실직을 하게 되었을 경우 다음 직장을 구할때까지의 준비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실직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음으로써 생계불안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며, 재취업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가나 실직한 위로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다음 직장을 구할 때 까지의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재취업을 위한 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실업이 인정되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 그외에도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에서는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정해지며, 지급액은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나이와-근무기간에-따른-실업급여(구직급여)-지급일수
실업급여(구직급여) 소정지급일수

※ 참고 - 이직일 = 퇴사일

(출처 - 고용보험사이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1.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 180일 이상일 것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무급휴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수급자격의 제한사유

아래의 경우(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위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한 후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만 실업인정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직활동을 해야만 받을 수 있으므로 구직급여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업인정을 받기위해서는,

최초 실업신고 일로부터 2주 후 매주마다(1~4주)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거나, 재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잔여일 수와 지급금액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가입일수에 따라 최대 270일 동안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퇴직 즉시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받게되는-절차
실업급여 절차

(출처 - 고용보험사이트)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

지급액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 급여일수)

단, 구직급여에는 상한액과 하안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이 자동계산기에 입력하면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사이트에 있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들어가면,

퇴사 당시 만 나이/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 입력 후 자동계산을 클릭합니다.

 

귀하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 일액)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 수(소정 급여일 수)는      일이며,
총 예상수급액      
(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활용하면 위와 같이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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