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이렇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실직하였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지급액은 얼마나 받게 되는지,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는지 기간이 궁금하다면 미리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보험에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의지가 아닌 다른 이유로 실직을 하게 되었을 경우 다음 직장을 구할때까지의 준비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실직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음으로써 생계불안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며, 재취업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가나 실직한 위로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다음 직장을 구할 때 까지의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재취업을 위한 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실업이 인정되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 그외에도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에서는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정해지며, 지급액은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참고 - 이직일 = 퇴사일
(출처 - 고용보험사이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 180일 이상일 것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무급휴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수급자격의 제한사유
아래의 경우(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위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한 후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만 실업인정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직활동을 해야만 받을 수 있으므로 구직급여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업인정을 받기위해서는,
최초 실업신고 일로부터 2주 후 매주마다(1~4주)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거나, 재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잔여일 수와 지급금액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가입일수에 따라 최대 270일 동안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퇴직 즉시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처 - 고용보험사이트)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
지급액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 급여일수)
단, 구직급여에는 상한액과 하안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이 자동계산기에 입력하면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사이트에 있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들어가면,
퇴사 당시 만 나이/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 입력 후 자동계산을 클릭합니다.
귀하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 일액)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 수(소정 급여일 수)는 일이며,
총 예상수급액은 원
(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활용하면 위와 같이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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