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치료는 치료비가 비싸다 보니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요즘엔 치과치료도 건강보험이 적용 가능해진 항목이 많아졌습니다.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꼭 급여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인 치과치료 급여지원
스케일링
19세 이상의 환자로, 후속치료 없이 스케일링 만으로 치료가 종결되는 경우 일 년에 한 번 적용 가능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연 1회 발생하며, 받지 않으면 누적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 년에 한 번은 치과에 내원하여 스케일링 급여지원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 1회 발생하는 횟수를 사용한 뒤 그 해 연도에 추가로 받는 스케일링은 비급여로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19세 미만의 환자는 치석제거가 필요한 경우가 많지 않아 해당되지 않으며, 비급여로 치료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스케일링을 비급여로 받게 되면 치과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5~6만 원 정도 하는데요. 급여지원 혜택을 받게 되면 본인 부담률이 30%로 약 13000원 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토요일, 야간 진료 시 진료비 추가됨.)
- 지원 대상 : 19세 이상, 후속치료 없이 스케일링 만으로 치료가 종결되는 환자
- 지원 기간 : 연 1회 가능(1월 1일~12월 31일), 매년 갱신,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됨.
- 가격 : 본인 부담률 30%로 약 13000원 전후
보험 임플란트
65세 이상의 환자로 치아가 한 개 이상 남아있어야 가능합니다. 치아가 전혀 없으면 불가능하며, 1인당 평생 2개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크라운)의 종류는 PFM crown(비귀금속 도재관)만 가능하며, 이외의 금, 지르코니아 등의 다른 재료는 보험적용이 불가능합니다. PFM crown이란 금속(메탈) 위에 도자기 재질이 덮어써진 형태의 크라운입니다.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치과에서 신청서와 동의서를 받게 되는데 이후에는 치과를 변경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 65세 이상
- 지원 범위 : 치아가 한 개 이상 남아 있는 환자, 1인당 평생 2개 지원
- 가격 : 본인 부담률 30%(한 개당 40만 원대)
- 차상위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C) 10%, 만성질환자 등(E, F) 20%
- 본인부담 상한제 제외
- 의료급여 1종은 본인부담률 10%, 의료급여 2종은 20%
보험틀니
65세 이상의 환자로, 치아가 한 개도 없는 경우는 완전틀니, 치아가 부분적으로 없는 경우는 부분틀니를 제작하게 됩니다.
완전틀니의 종류는 금속상과 레진상 중 선택 가능합니다. 틀니의 입천장 부분이 금속으로 된 것은 금속상, 레진으로 된 것은 레진상이라고 합니다.
임플란트와 같이 보험틀니도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치과에서 신청서와 동의서를 받게 되는데 이후에는 치과를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부분틀니의 경우는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틀니만이 보험적용 가능하며, 임플란트를 식립 한 후 그위에 틀니를 고정시키는 오버덴처 틀니 및 특수 유지 장치를 이용한 부분틀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틀니는 7년마다 적용이 가능한데, 7년 이내의 불만족 또는 분실 등으로 재제작이 필요한 경우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잇몸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경우는 7년 이내라도 보험적용 가능합니다.
틀니 장착 후 3개월 동안 6회까지는 무상 수리가 되며, 진찰료만 부담면 됩니다. 틀니를 제작한 치과가 아니더라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3개월 이후부터는 아래에 설명되어있는 틀니 유지관리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됩니다.
- 적용대상 : 65세 이상
- 지원 범위 : 7년마다 보험적용 가능,
- 치아가 한 개도 없는 경우 완전틀니, 치아가 부분적으로 없는 경우는 부분틀니 제작
- 3개월 동안 6회의 무상수리지원(진찰료만 부담)
- 가격 : 본인부담률 30%(1 악당 적용=위, 아래 틀니 별도 부담)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률은 5%,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15%
틀니 유지관리
- 적용 대상 : 65세 이상의 틀니 장착자
- 지원 범위 :
- 틀니 장작 후 3개월 동안 6회의 무상 수리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적용, 비급여로 제작한 틀니도 보험적용 가능 (임플란트 오버덴처 틀니 및 특수 유지장치를 이용한 부분틀니에 대한 유지관리는 제외)
- 각 유지관리 항목별 건강보험 적용 인정 횟수가 정해져 있어, 각 적용 횟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
- 틀니 제작한 치과가 아니더라도 적용 가능
청소년 치과치료 급여지원
레진치료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1일 최대 4개 치아까지 보험 적용되며, 구강건강 상태 및 장애 등의 사유로 전신마취 또는 진정요법을 이용한 행동조절을 시행한 경우는 하루 4개 치아 이상도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아동의 성장발육 속도가 빨라 만 5세 이전에 맹출 된 영구치에 대하여 충전을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로 인정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만 5세~12세 이하(중학교 1학년 생일 전날까지), 치아우식증(충치)으로 인해 레진치료가 필요한 환자
- 지원 범위 : 영구치에(사랑니는 제외) 한해 1일 최대 4개 치아까지 적용, 행동조절을 시행한 경우는 1일 4개 치아 이상도 적용 가능
- 가격 : 한 치아당 2만 원대
치아 홈 메우기(실란트)
치아 홈 메우기(치면열구 전색 술)는 어금니 표면에 형성된 홈에 실란트(Sealant)를 메워 음식물이 끼어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막아 충치 발생을 예방하는 치료입니다.
치아 홈 매우 기는 수년 정도 지속되며 경우에 따라 그 수명이 다르기 때문에, 치과에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재시술이 필요한지 체크받는 게 좋습니다.
- 지원 대상 : 18세 이하
- 지원 범위 : 충치가 있는 치아는 제외, 충치가 없는 치아로 영구치 중 큰 어금니 상하좌우 총 8개(제1대 구치, 제2대 구치)
- 가격 : 본인 부담률 10%
여기까지 치과 치료 급여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1종, 차상위 희귀 난치 질환자,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 건강보험 종류에 따라서도 본인부담률이 다르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치과치료 미루지 마시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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