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중위소득 인상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올 하반기, 2022년에는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될까요. 먼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통계청 표본조사를 거쳐 발표되며,
전국민을 9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들을 소득기준으로 나열하고 그중 가장 가운데 위치한 5번째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정 가운데 가구가 중위소득 100%가 됩니다. 이는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2년 중위소득은 올해부터 적용한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원을 사용하며, 1·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해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추가증가율 1.94% 인상을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전년도 대비 최종 5.02% 를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됨.)
2022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됨 |
2021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확정
- 급여별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 50%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4인가구기준 | |
생계급여 | 153만 6324원 이하 |
의료급여 | 204만 8432원 이하 |
주거급여 | 235만 5697원 이하 |
교육급여 | 256만 540원 이하 |
의료급여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가 가능한 항목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흉부 초음파를 급여화 한데 이어, 2021년 하반기에는 심장 초음파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척추 MRI 등을 새롭게 급여화합니다.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 가구원수에 따라 올해보다 최대 5.9% 인상됩니다.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로 구분한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합니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보다 평균 21.1% 인상하였습니다. 아래의 금액을 연 1회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초등학교 - 33만 1000원
- 중학교 - 46만 6000원
- 고등학교 - 55만 4000원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로 부터 자유로워 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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