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움이되는 정보

2022 최저임금 결정 최저시급 주급 월급 계산 주휴수당

2021. 7. 19.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7월 13일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었는데요. 2021년 대비 440원, 5.1% 인상되었습니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동결을, 노동계는 인상을 요구하며 협상에 나섰습니다. 사측이 물러서지 않자 노사 합의가 무산되어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은 회의 중 집단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출석해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0명으로, 이날 공익위원 단일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연도별-최저임금의-인상률과-최저임금-인상액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 인상액

 

 

최저임금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결론은 거의 모든 곳에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도의-결정기준
최저임금제도 결정기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 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의 효과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2022 최저임급 월급 계산

2022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해보면 191만 4440원입니다.(209시간 기준) 올해보다 9만 196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일, 주급의 경우에는 하단에 적용기준시간을 작성해 놓았으니 참고하셔서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 계산법

<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방법 >

최저임금에-산입되는-임금의-범위-계산공식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방법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 주, 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 기간의 적용 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기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면 됩니다.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시 사용하는 월 적용기준 시간(유급주휴 시간 포함)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는 약 209시간

  • 일급 - 1일 8시간 근로
  • 주급 - 1일 4시간, 1주(5일) 간 총 20시간 근로(개근) =1주 20시간+유급주휴 4시간 총 24시간으로 계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함
  • 월급 - 1주 40시간 (주 5일, 1일 8시간)을 근로 :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365÷7}÷12월=약 209시간 / -1주 44시간 (월~금 8시간, 토 4시간)을 근로(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주 소정근로시간 44시간인 경우 226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4시간 + 유급주휴 8시간) ×365÷7}÷12월=약 226시간

쉽게알아보는-최저임금-계산법
최저임금 계산법

 

※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 주휴수당 적용대상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9천 원대로 넘어섰는데요.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급 1만 10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이른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며, 취약계층 고용 악화에도 상당한 우려가 된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2018~2022)에서의 최저임금은 지난 5년(2017~2021) 간 누적 기준 경제성장률 11.9%, 소비자물가상승률 6.3%, 취업자 증가율 2.6%를 고려해 15.6% 인상되었어야 했지만, 최저임금은 41.6% 올라 경제 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인상된 것이라고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현시점에서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7월 15일 밝혔습니다.

 

 

이렇게 2022 최저임금이 발표된 가운데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여러 곳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이 높아지면 일단 경제적으로는 좋아지겠지만, 높은 임금으로 인해 부담을 느낀 사용자는 고용인력을 줄이게 되고, 결국 근로자도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고충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이의를 제기한 다고 하니 아직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 사용자, 경제적으로 모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적정선에서 결정되었으면 좋겠네요.

 

참고 - 최저임금위원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