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계산기1 2022 최저임금 결정 최저시급 주급 월급 계산 주휴수당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7월 13일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었는데요. 2021년 대비 440원, 5.1% 인상되었습니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동결을, 노동계는 인상을 요구하며 협상에 나섰습니다. 사측이 물러서지 않자 노사 합의가 무산되어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은 회의 중 집단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출석해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0명으로, 이날 공익위원 단일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결론은 거의 모든 곳에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 2021.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