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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 ISA계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2021. 5. 17.

요즘은 적금이나 예금이 금리가 낮아 주식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며칠전 은행에 갔다가 직원의 권유로 알게된 계좌가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ISA계좌인데요.

이전의 단점을 개선하여 좋은 투자상품이 된 ISA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SA계좌란?

2016년 3월 14일 출시된 ISA계좌는 정부가 국민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후를 대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돕기 위한 제도이며, 은행의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여 경제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나의 통장을 만들어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이다.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생겨났으나 가입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여 잘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에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다양한 투자와 가입이 쉬워졌다고 한다.

2021년에 변경된 사항은 이렇다. 첫번째로는 금융상품만 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국내상장주식 모두 추가가 가능해졌다. 두번째는 만기된 자금을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해졌다. 세번째로는 중개형 ISA가 추가되었다.

 

소득 조건에 따라 만기(의무보유기간)가 다른데 서민형 계좌와, 일반형 계좌가 있다. 서민형 계좌는 만기가 3년으로 연봉(근로소득)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 농어민이 가입가능하다.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일반형 계좌는 서민형 계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만기가 5년으로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가능하다. 최대 2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여기서 수익이 초과가 될 경우 9.9%의 분리 과세로 이루어 진다. 일반형 계좌는 2019년 부터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어도, 휴직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2018년까지던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3년연장되어 2021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되었다. 만기가 끝날 경우 5년마다 평생 연장이 가능하며(평생유지가능), 연장을 하더라도 납입한도는 증가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평생유지를 하기보다 1억을 채웠을 경우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 한도이며, 총 한도는 1억원이다. 연간 한도를 채우지 못할 경우 다음 해로 이월되어 1억을 모을때까지 가능하다. 즉, 연 200만원씩 5년을 채워도 되고, 한번에 1억을 넣는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ISA의 가입조건은 19세 이상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전 금융기관을 포함해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다.

단,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19세 미만은 가입이 가능하며, 3년간 금융소득 종합고세 대상자에 해당된 사람은 가입이 불가능 하다. 

 

가입유형은 세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이 있다. 신탁형은 투자자가 투자할 상품을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선택 후 운용에 맞게 지시를 하는 구조이며, 수수료는 순자산의 0~0.3%이다. 일임형은 금융사의 전문가가 운용하는 방식이다. 일임형은 금융사가 운용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순자산의 0.1~1.0%로, 신탁형보다 높다. 

중개형은 2021년 추가된 유형으로 스스로 상품을 선택하고 직접 매매까지 가능하다. 여기에 국내상장주식을 추가 할 수 있다.

 

ISA계좌의 장점으로는 첫번째, 투자 손실이 날 경우 손실금액 만큼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 일반 주식계좌에 비해 유리하다. 만약 비과세 금액이 200만원인 일반형 ISA계좌에서 100만원이 손실날 경우 손실액 만큼 늘어나 해당 연도 비과세 금액은 300만원이 된다. 두번째,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도 일반형계좌는 200만원, 서민형계좌는 400만원까지 비과세 되며 초과되는 수익에 대해서도 9.9% 분리과세가 된다.

세번째, ISA계좌는 수익과 손실을 합해 한번만 세금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수익에서 손실을 뺀만큼의 최종 수익에만 세금을 산정하므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손익통산)

 

ISA계좌는 3년이상인 비과세 의무기간만 지킨다면 언제든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다만, 중도인출을 하더라도 연간 납입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3년 이내에 해지도 가능하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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