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나가는 보험료를 생각하면 물론 사고가 나지 않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사고가 나거나 보험금을 받아야 할 때 꼬박꼬박 잘 챙겨 받아야 하는데요.
보험은 참 어렵고 복잡한데요. 보험금을 전부 받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아직 더 받으실 수 있는 추가 보상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후유장해 보상금입니다.
일단 후유장해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후유장해란,
질병, 상해(재해), 산재로 인해 사고가 나기 전의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이며 즉,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신체의 기능에 영구히 장해를 입어 사고 전의 몸 상태로 100%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무리 수술이 잘되고 재활이 잘되어도 전문의가 의학적으로 영구장해가 남았다고 판단하면 후유장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보상금의 규모는 최소 수백만 원에서 평균 수천 만원으로 그 규모가 큰 경우는 억 단위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후유장해 보상금을 보험사에서 알아서 주지 않으며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금 신청 가능한 항목
- 경미한 교통사고 - 긴장, 염좌
- 중한 교통사고 - 골절, 파열,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 가해자가 없는 경우(=100% 나의 잘못, ex) 혼자 길 가다 넘어지거나,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등.) - 척추, 고관절, 발목, 손목 경추, 요추, 상완골, 비골, 쇄골
- 10년 전 사고, 중복보상, 수술 전, 골절, 파열, 디스크, 교통사고 등 가능
※ 추간판 탈출증은 M코드라서 질병과 후유장해는 청구가 안된다고 알고 계시겠지만, 추간판 탈출증은 M코드라도 추간판 탈출증의 원인이 교통사고나 외적 요인이라면 청구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금융당국에서는 가입자가 몰라서 청구를 못했을 경우, 설계사가 바뀌어서 안내를 받지 못했을 경우 등으로 인해 사고 발생 후 3년이 지났어도 보험금의 일정 부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오래 됐더라도 받지 못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10년 전 사고도 지금 청구 가능 보험사가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지만 시효가 지났다고 포기하지 말고 청구해봐야 합니다.
보상금을 청구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보험료는 보상금 청구, 보상금을 받지 않아도 보험금은 올라갑니다. 보험사는 이익집단이므로 이런 것들을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아도 보험료는 자동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프거나 나의 실수로라도 다치면 무조건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아야 합니다.
생각보다 잘 알지 못해서 정당히 받아야 할 보험금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후유장해 보상금 신청은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살펴보신 후 후유장해와 비슷한 항목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후유장해 보상금 신청하는 방법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므로 법률사무소,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여 자신이 청구할 분야를 정확하게 알고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적절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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