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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 총정리, 주거급여 (노후 주택 수리비 지원)

2021. 8. 2.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집이 노후되어 수리가 필요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집을 수리하려고 마음먹어도 집수리 비용이 많이 들게 되면 소득이 낮은 분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집을 고쳐주는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주택개량 지원 사업인 자가가구 수선유지 급여 지원제도입니다.

 

예전부터 있던 제도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중위소득 포스팅을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아래에서 수선유지 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 급여 지원이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자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이 얼마나 낡았는지에 따라 맞춤형으로 주택을 보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모든 가구. (근로능력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10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에서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9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5% 초과에서 45% 이하인 경우,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수선비용을 10% 가산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ngtory.tistory.com/entry/2022%EB%85%84-%EA%B8%B0%EC%A4%80-%EC%A4%91%EC%9C%84%EC%86%8C%EB%93%9D-502-%EC%9D%B8%EC%83%81-%EB%B3%80%ED%99%94-%EC%B4%9D%EC%A0%95%EB%A6%AC

 

  • 단,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주택이나 구조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담기관이 판단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기존주택 매입임대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대 주택에 우선 입주하도록 지원합니다.

수급자가 장애인 또는 고령자일 경우 편의시설 지원

  • 고령자(수선유지 급여 실시 연도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 :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19년부터 시행)
  • 장애인(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해당하는 자) :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 지원 적용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신청은 가능한가요? - 집수리를 지원받은 후 다시 집수리가 필요한 경우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사 후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주택조사를 실시해 경보수는 3년,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마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준과 선정방법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게 되면 조사원(LH주거급여 사업소)이 세대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때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지급기준을 선정하게 됩니다. 주택 노후도(공사 규모)에 따라 보수 범위를 3단계로 나누는데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합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내용 도배, 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지원금액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주택 노후도 평가항목(총 19개 항목)

  • 구조안전(3개 항목) :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 설비상태(12개 항목) : 부엌, 배수, 화장실, 욕실, 창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소방 설비
  • 마감상태(4개 항목)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자가가구 수선유지 급여는 이렇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지원금액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지원금액은 신청자가 직접 받는 게 아니며, 수선업체도 직접 선정할 수 없습니다. 조사원이 방문하여 조사를 마치게 되면 LH한국 토지공사에서 선정한 업체에서 지원금액 내에 직접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마이홈 -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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